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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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입증방법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증여부동산
***
증여세신고서
소계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초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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