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06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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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사 건
2024 누 30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제ㅇㅇㅇㅇㅇㅇㅇ재단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년 귀속 증여세 ×,×××,×××,××1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 제 1 심판결문 별지 포함 )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쳐 쓰는 부분 ]
○ 제 1 심판결문 제 3 쪽 표 아래 제 3~4 행의 “ ○○지방국세청은 2018. 10. 29. 부터 2019. 3. 21. 까지 원고의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 위반 등에 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 부분을 “ ○○지방국세청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2018. 10. 29. 부터 2019. 3. 21. 까지 원고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등에 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 라 한다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문 제 3 쪽 밑에서 제 5 행의 “ ○○지방국세청 ” 부분을 “ 조사청 ” 으로 고쳐쓴다 .
○ 제 1 심판결문 제 8 쪽 제 7 행 다음에 “2021. 1. 1. 시행 ” 부분을 “2012. 1. 1. 시행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문 제 16 쪽 제 13 행의 “ 의사 ” 부분을 “ 이사 ” 로 고쳐 쓴다 .
2. 추가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1) 조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제 1 항을 위반하였고 ,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 4 항을 위반하였으며 ,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않았는바 ,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 위법한 세무조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 이하 ‘ 제 1 주장 ’ 이라 한다 ).
2) ( 가 ) 주위적으로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 D 는 2017. 12. 5.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달 26.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었으나 법인등기부에는 2018. 2. 12. 등재되고 같은 해 11. 12. 에 사임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 원고는 2018. 12. 31. 이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사유를 해소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는바 , 원고가 2017 년 당시 구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하 ‘ 제 2-1 주장 ’ 이라 한다 ).
( 나 ) 예비적으로 , 원고는 2017 년까지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2017. 12. 31. 기준 가액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 이하 ‘ 제 2-2 주장 ’ 이라 한다 ).
3)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18 조 제 1 항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 이하 ‘ 제 3 주장 ’ 이라 한다 ).
나 .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81 조의 7 제 1 항은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 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 ( 납세자가 제 82 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 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 이하 이 조에서 ‘ 사전통지 ’ 라 한다 )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 4 항 본문은 “ 세무공무원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 제 1 호에 “ 사전통지 사항 ”, 제 2 호에 “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 제 3 호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규정하고 있다 .
나 )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2018. 5. 2. 국세청훈령 제 2253 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7. 10. 제 2379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제 21 조 제 1 항은 “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 신청 )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 별지 제 1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 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 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제 2 항에 “ 제 1 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 ( 별지 제 2 호 서식 ) 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36 호증 , 갑 제 38 호증의 4, 갑 제 42, 43 호증 , 을 제 2, 3 호증의 각 1, 2, 을 제 4, 5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① 조사청 내지 그 소속 세무공무원 ( 이하 통틀어 ‘ 조사청 ’ 이라고만 한다 ) 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 ② 조사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제 4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원고에게 그러한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
③ 조사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2 제 2 항에서 정한 납세자권리헌장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조사청은 2018. 10. 29. 부터 2019. 3. 21. 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세무조사 사유는 ” ① 등기임원 중 계열사에서 퇴직 후 5 년 내 등재되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혐의 , ② 의결권 있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 보통주를 5% 를 초과하여 보유한 혐의 , ③ 익명기부자가 기부한 현금에 대해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 ” 였다 .
나 ) (1)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사유 중 “ ③ 익명기부자가 기부한 현금 (9 억 원 ) 의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 ” 에 대하여는 ,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 50 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한 서류인 아래와 같은 ‘(2016 사업연도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을 제 2 호증의 2) 에서 그 혐의를 확인하였다 .
(2) 위 익명기부자를 제외하고 위 공시서류에 기재된 2016 년에 원고에 대한 출연자들은 모두 A 계열사와 A 그룹의 명예회장이자 당시 원고의 이사장인 B 인데 , 9 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 익명기부자 ’ 라는 이름으로 출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 ‘ 이사장과의 관계 ’ 에 ‘ 부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그 익명기부자가 C 라고 소명하였는데 ( 원고는 그 당시 소명자료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 그 발행일자는 2017. 8. 30. 인바 , 위와 같이 9 억 원이 원고에게 ‘ 대체입금 ’ 된 일자는 2016. 8. 2. 로서 위 기부금영수증은 그와 같이 대체입금된 날로부터 1 년이 지난 시점에 발행된 것이다 ), C 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B 의 아들인바 , 원고의 소명대로라면 결국 구 상증세법 제 50 조의 3 에 따른 공시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 조사청으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 조사청은 위 “ ③ 익명기부자가 기부한 현금 (9 억 원 ) 의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 ” 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 ① 등기임원 중 계열사에서 퇴직 후 5 년 내 등재되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혐의 , ② 의결권 있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 보통주를 5% 를 초과하여 보유한 혐의 ” 와 결합하여 이른바 자금세탁과 연계된 것으로 볼 만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 )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 ③ 익명기부자가 기부한 현금 (9 억원 ) 의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 ” 에 대하여 위 나 ) (3) 항 등과 같이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마 ) 조사청은 2018. 10. 29. 원고에게 ‘ 수신자 원고 대표 B 귀하 ’, ‘ 제목 세무조사 통지 ’ 를 기재하고 그 아래 ‘ 귀하 ( 귀사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제 4 항 ).’ 라고 기재하면서 , 그 조사 사유로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6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로 기재하였으며 , 그 아래쪽에 ‘ 세무조사를 하기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 ( 귀사 ) 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7 제 1 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 [ 이는 , 이 사건 규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을 제 4 호증 )] 를 교부하였다 ( 을 제 5 호증 ).
바 ) 조사청은 2018. 10. 29. 당시 원고의 대표자 B 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 를 제출받았는바 , 그 당시 원고는 조사청으로부터 ‘ 납세자권리헌장 ’ 을 낭독 받고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
귀 청 ( 서 ) 에서 2018. 10. 29. 부터 2018. 12. 12. 까지 실시하는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2 제 2 항 및 제 81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
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 조사사유 , 조사기간 , 제 81 조의 18
제 1 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 · 절차 및 권리구제 등 납세자권익
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1. 세무조사 ( 사전 ) 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3.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다 . 제 2-1, 2-2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13 조 제 3 항 제 2 호가 정하고 있는 ‘ 이사 현원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 ① 이사의 실제 선임일이 아닌 , 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②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민법 제 54 조는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 1 항에 “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 제 2 항에 “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민법 제 54 조 제 1 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 다 26187 판결 등 참조 ).
다 ) 한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13 조 제 5 항에는 “ 법 제 16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 ( 이하 ‘ 성실공익법인등 ’ 이라 한다 ) 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 이후 5 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 제 6 항 본문은 “ 제 5 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3) 구체적 판단
가 ) 갑 제 1 호증 , 을 제 3 호증의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①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는 ‘ 이사 D’ 와 관련하여 ‘2017 년 12 월 5 일 취임 , 2018. 2. 12. 등기 ’, ‘2018 년 11 월 12 일 사임 , 2018 년 11 월 12 일 등기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와 같은 D 에 관한 이사선임 승인은 2017. 12. 26. 에 있었던 사실 , ③ 원고가 국세청홈택스에 공시한 바에 따르면 , 원고는 2017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상 구비서류 중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의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란에 ‘D’ 를 기재하여 ‘ 공시 ’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효력발생을 위한 성립요건인데 반해 , 그 이외의 분사무소설치등기 , 사무소이전등기 및 기타 변경등기 등은 모두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 즉 법인은 설립등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의 이전이나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 이를 등기하지 않고서는 제 3 자에게 사항의 변경이 있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 측에서 그 등기사항을 제 3 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제 3 자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
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13 조 제 6 항 본문은 ‘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2 항 제 1 호의 법문 자체도 “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
라 )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및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따를 경우 결국 해당 비영리법인이 이사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는 날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애당초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있고 , 또한 사업연도 중에만 요건 위반이 있도록 하면 법령의 제한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
마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제 3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구 국세기본법 제 18 조 제 1 항은 “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 두 9537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등 참조 ).
가 ) 원고는 A 그룹의 명예회장인 B(2023. 4. 30. 사망 , 이하 ‘ 망 B’ 라 한다 ) 로부터 2011. 8. 18. 15 만 주 , 2012. 12. 18. 4 만 주 , 2013. 10. 11. 391 만 주 합계 410 만 주의 A 홀딩스 발행주식을 증여받았고 , 2012. 1. 1. 부터 2016. 1. 1. 까지 5 회에 걸쳐 A 홀딩스의 무상주 합계 526,650 주를 배당받은 사실 , 원고는 2017. 12. 31. 기준 A 홀딩스의 총 발행주식 62,020,883 주의 7.46% 에 해당하는 4,626,650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구 상증세법령상의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 (2013. 6. 29.) 되었는데 , 망 B 는 그로부터 약 3 개월 후인 2013. 10. 11. A 홀딩스 주식 391 만 주를 원고에게 출연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점 , ② 망 B 의 사망 (2023. 4. 30.) 직후인 2023. 5. 31. 그 아들인 C(A 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 ) 가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 , ③ A 홀딩스의 경우 2016. 2. 18. 경 C 가 27.72% 로 1 대 주주이고 , 원고가 8.01% 로 2 대 주주였으며 , 망 B 가 2.61% 로 3 대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 2016. 2. 26. 주주총회소집결의상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 선임의 건 ( 제 2 호 의안 ) 등이 있었는데 , 해당 선임이사는 C 와 망 B 였고 이들을 3 년 임기로 재선임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던 점 , ④ 원고의 임원으로 2017. 12. 5. 취임한 D 는 , 위와 같은 출연자인 망 B 와 그의 아들인 C 등 친족 등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A 홀딩스 퇴직 후 5 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 ( 감사 ) 이므로 , 구 상증세법 제 2 조 제 10 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을 잃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 18 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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