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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06 선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06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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