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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07 선고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8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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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AA(1955. 00. 00.생,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동 587-9 ○○빌라 20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2. 1.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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