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청구의소
2023다311160법원 판례 원문
[1]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의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일 뿐 판결의 효력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은 아닌 점, 일반적으로 청구취지와 실제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가 처음부터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 취지와 특성에 맞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甲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甲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지 않은 채 그 부분을 甲이 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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