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4다263091법원 판례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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