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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울고등법원2024.04.22 선고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3누7292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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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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