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24마6102법원 판례 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은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시까지는 추가로 1회분의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 달리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甲의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甲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甲의 재정상태 변경, 甲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보정명령이나 甲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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