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관한소송
2023나2376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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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종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변론종결】2023.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 건', '제3호 의안: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5행의 "갑 제1 ~ 3호증, 제5, 6호증"을 "갑 제1 ~ 3호증, 제5, 6, 12, 14,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소외 1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4,200주를 모두 소외 2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새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에 대한 추인 또는 재의결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게 '임원 보수 추인 및 재의결 등 하자 보완의 건(3호 의안)' 등의 안건을 명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및 2023. 1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원고, 소외 3이 주주로 출석한 상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자인 소외 1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기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 보수를 추인 및 재의결(이하 '이 사건 후행 결의'라 한다)'하는 내용의 위 제3호 의안을 결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지급대상자(직책)지급 연도기본급(원)상여금 등(원)총 보수액(원)소외 1(대표자)2019144,000,00042,000,000186,000,0002020144,000,00013,500,000157,500,0002021144,000,00015,000,000159,000,0002022155,040,00038,760,000193,800,0002023155,040,00020,580,000175,620,000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2021년 소외 1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의 10%를 지급하고, 2022년 소외 1의 급여를 7% 인상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후행 결의는 소외 1이 5년 동안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특정하여 이를 추인 내지 재의결한다는 것으로서 결의내용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행 결의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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