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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4.07.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2024다23025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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