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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2024.07.11 선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1도605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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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1도605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