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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4.07.11 선고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2024그613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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