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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4.06.07 선고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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