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두39809법원 판례 원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③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다. 그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그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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