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대여금
2022다239131, 239148법원 판례 원문
[1]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은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 정산시점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전수익에서 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甲 회사와 乙 공제회의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사업의 시행자와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유하는 乙 공제회가 사업시행자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업계획변경이나 시공사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며,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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