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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법원2023.12.21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3두53799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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