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23다229827법원 판례 원문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③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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