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2023노2655법원 판례 원문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조 위임장에 기초하여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함으로써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아닐뿐더러,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다툴 경우 추심의 소를 통하여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게 되고, 실제 추심이 되더라도 압류 경합으로 추심금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바, 법원을 기망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심권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능만을 취득하였을 뿐 더 나아가 그 청구금액의 추심이나 그에 따른 집행채권의 만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각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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