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
2023그591법원 판례 원문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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